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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재판에 넘긴 5명 중 경찰이 송치한 4명 외에 추가 임차인 1명은 직접 보강 수사를 통해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단 설치한 임시건축물 관련 도로법위반 및 건축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B씨 등 임차인과 관련 법인만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 중 호텔 업주 A씨와 해당 법인이 일부 임차인의 임시건축물 무단 설치를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이날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과 정보상황과장 등 정보과 간부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당시 김 청장까지 보고됐다. 보고를 받은 김 청장은 참사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실제 대책 수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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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관련 사건과 주요 피의자를 송치받은 후 지난 10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벌였다. 경찰청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방대해 이튿날인 지난 11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을 두 번째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지난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소방·구청·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 28명(1명 사망)을 입건해 이 중 23명을 송치했다.
검찰은 구속 송치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각각 지난 18일과 20일 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남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환 여부와 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