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서울역 광장에서 A(53)씨를 체포했다. 성폭력 등 전과 20범인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A씨는 훼손한 전자발찌를 가방에 넣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끊어진 전자발찌를 버리지 않아서 추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체포 후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오후 11시께 안산보호관찰소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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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구축돼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