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전과 20범'…가방에 넣고 다니다 적발

훼손된 전자발찌 들고 인천서 서울역까지 도주
법무부,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스토킹범죄 추가
  • 등록 2022-08-17 오후 4:01:35

    수정 2022-08-17 오후 4:01:3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서울까지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서울역 광장에서 A(53)씨를 체포했다. 성폭력 등 전과 20범인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A씨는 훼손한 전자발찌를 가방에 넣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끊어진 전자발찌를 버리지 않아서 추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체포 후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오후 11시께 안산보호관찰소에 인계됐다.

위치추적 전자발찌 (사진=연합뉴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출소한 자에게 최장 10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명령을 통한 다각적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구축돼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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