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은행

금감원, 저축은행에 이달 17일까지 토담대 현황 제출 요구
충당금 적립 압박 수위 높여…부실채권 경·공매 유도 목적
  • 등록 2024-04-15 오후 7:02:42

    수정 2024-04-15 오후 7:12:5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저축은행을 향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채권을 매각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어 저축은행은 버틸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충당금 적립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식 매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업계에 이달 17일까지 지난달 기준 부동산PF 토지담보대출 사업장 현황을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올해 초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대손충당금을 부동산 PF에 준할 정도로 쌓도록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날부터 시중은행과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개별 면담 또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사업장별 PF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해 PF 부실채권 매각 가격이 낮아지면 PF 사업장에 돈이 돌면서 사업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경·공매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채산성이 낮은 사업장은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며 브리지론 등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을 보유한 저축은행 등에 사실상 매각을 촉구했다.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매각에 소극적인 태도다. 부실채권 가격을 두고 매수자인 민간 금융사와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민간 운용사가 너무 낮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330억원 규모의 펀드가 5개월 만에 전액 집행된 것과 비교해 민간의 가격이 너무 낮아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부동산PF 경공매 활성화 요구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표준규정을 개정했지만 아직 업계의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표준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에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기존의 규정에 ‘3개월’이라는 주기를 명시했다. 또 공매가는 실질담보가치,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경·공매를 통해 PF 채권을 매각하면 의도적인 유찰 등을 통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아져 손해가 막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여력이 있다면 연체율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 담보 가격이 오를 때까지 만기를 연장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향해 PF채권 경공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버터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축은행은 버티길 희망하지만 결국 실적이 좋지 않은 순서대로 경·공매에 나서게 될 것이다”며 “특히 부실채권 매각에 정부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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