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환자 이송, 외교부가 '컨트롤타워' 된다

주먹구구식 재외국인 환자 이송 부처별로 역할 나눠
코로나19로 향후 해외사고 위험 높아져
전문의 참여하는 24시간 콜센터 운영…병원-공항이송 체계화
  • 등록 2021-06-03 오후 4:33:37

    수정 2021-06-03 오후 4:33:37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환자를 국내로 이송할 경우, 외교부가 컨트롤타워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이뤄지면서 오랫동안 멈춰졌던 국제교류도 점차 재개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감염병이나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는 해외에서 치료나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 개인이 자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미국 그랜드캐니언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던 대학생이 이송비로만 2억원이 나오는 등 이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나친 치료비와 이송비, 소통 곤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이 컸다.

정부는 환자 이송과 보호 전반은 외교부가 총괄하고, 복지부는 민간 이송 지원업체 관리, 소방청은 재외국민 의료상담 등으로 역할을 나누기로 했다. 해외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은 다양한 부처가 관련돼 있지만, 이전에는 어떤 부처가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 책임이 불분명했다.

또 민간 항공사 응급이송 현황 등 통계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환자 이송건수·방식 등 주요 통계를 관리하여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소방청의 협력을 강화해 현지 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전문의가 참여하는 24시간 응급의료 전화 통화 서비스를 신설한다. 또 현지 주치의 소견서(MEDIF) 발급 등 이송시 필요한 행정지원 절차를 매뉴얼화한다.

복지부는 현재 자유업종으로 운영되는 민간 이송 지원업체를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서비스질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상 요건이 엄격한 여행자 보험을 들여다봐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현지 출국에서 국내 귀국까지 이어지는 공항에서 병원간 이송을 지원한다. 에크모·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전문의를 동반한 대형 특수구급차량을 통해 이송해야 하지만 확보가 쉽지 않다. 아울러 구급차 확보·계류장 진입 등에도 시간이 걸렸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는 중국·동남아 등 사고발생이 많은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이송·치료 지원을 위한 담당인력 보강을 검토한다. 또 중국·동남아 국가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현지 공공 구급차를 우리 국민 환자 이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 공항 인근 소방서에는 대형 특수구급차를 배치하고, 필요 시 응급의학 전문의 투입해 중증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정책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가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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