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는 8000여개 업소에 총 80억 원 규모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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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올해 2월 거리두기 2단계 기간과 4월 고양시 긴급멈춤 방역기간 당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별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짓수·킥복싱 체육관, 무도(장)학원도 지원하기로 결정, 1곳당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이재준 시장은 지난 6일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직접 지원방안을 협의한 끝에 지원금 지급 결정을 이끌어 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8월부터 한달 동안 업종 별 6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앞으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는 집합금지·제한 등 시에서 내린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35억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