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년 혜택 줄이고 기업 부담 늘리니…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반토막`

청년내일채움공제 1월 기업·가입자 전년비 절반 수준
만기적립금 1200만원까지 줄고, 기업부담 최대 100%
고용보험기금 활용한 지원, 청년혜택·기업부담 유지 한계
“인력 과도기 청년공제 꼭 필요…정부·기업 머리 맞대야”
  • 등록 2022-02-09 오후 3:56:31

    수정 2022-02-09 오후 9:01:0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는 인재 확보의 기회를,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호평을 받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의 연초 가입 기업과 청년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줄어든 혜택과 함께 가입 기업의 부담이 커진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열린 2021 구로구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대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년내일채움공제 1월 가입 작년 대비 ‘반토막’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한 기업은 1937개소로, 지난해 1월(3464개소) 대비 1527개소가 줄었다. 가입자도 2396명으로 지난해 1월(4486명)보다 2090명 감소했다.

청년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매월 12만 5000원 씩 2년 동안 30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제금을 적립해 2년 후 1200만원을 수령하는 사업이다. 2016년 처음 도입돼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명, 11만개소를 넘어선 청년공제는 약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특히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었다, 고질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인재 확보 기회를,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 기회를 마련한 청년공제는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의 호평을 받았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그러나 해마다 청년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고, 기업이 지어야 할 부담은 가중되면서 청년공제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 2018년까지 3년간 월 16만 5000원 씩 납입하면 만기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3년형은 지난해 뿌리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가 지난해 사라졌다.

2년형은 지난 2020년까지 1600만원에서 지난해부터 400만원이 줄어든 1200만원만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가입할 수 있는 청년층의 임금 상한도 기존 42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가입 문턱도 올라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기업의 부담도 커졌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업이 납부해야 할 300만원을 전액 지원하고, 50인 이상 사업장도 80%를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만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자 부담이 커졌다. 기업 부담 비중은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등이다.

청년 혜택은 줄고 기업 부담이 커진 이유는 고용보험기금의 고갈과 연관이 깊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기금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청년 자산형성이 목적인 청년공제가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거나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고용보험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조정(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올해 청년공제의 기업과 청년 가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지난해 가입기업 5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공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기여분이 늘어나 부담이 될 경우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기업은 49.9%로 나타났다. 기업기여금 부담 정도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기업이 47.3%였고, 기업기여분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청년공제 사업에 가입(유지)하겠다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2.8%에 그쳤다.

전문가 “인력구조 과도기에 청년공제 반드시 필요”

다만 고용부는 올해 들어 청년공제의 가입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추경으로 9월부터 2만여명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한 영향도 있어 판단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추가 신청을 받으면서 연말에 서둘러 가입한 기업이나 청년이 많아 올해 연초 가입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며 “장기실직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임금 상한선을 낮춘 것도 감소할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년공제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향후 10년간 인력구조가 변화하는 과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 제도의 확대 유지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02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최대 10년 안에는 청년이 기업을 골라서 취업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청년공제는 과도기 시대에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좋은 인력을 가지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다만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 면에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대기업 등 경영계에 제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해 축소가 불가피했다”며 “중소기업도 부담이 조금 늘었다고 해서 가입을 포기하면 좋은 인력을 얻을 기회를 잃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견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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