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法, KCGI 가처분 신청 기각…대한항공·아시아나株 ‘급등’

  • 등록 2020-12-01 오후 2:55:55

    수정 2020-12-01 오후 2:59:09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두고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다.

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48분 기준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6.50%(850원) 오른 6000원에, 아시아나IDT(267850)는 22.96%(6750원) 오른 3만6150원을 기록 중이다. 최대주주 금호산업(002990)은 6.83%, 에어부산(298690)은 12.3% 오르고 있다.

대한항공(003490) 주가 역시 5.88% 오름세를 보인다. 한진칼(180640)은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 11% 넘게 하락했으나 하락폭을 빠르게 좁혀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산업은행에 대한 신주발행금지를 구하는 3자연합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양대 국적항공사를 합친 ‘글로벌 톱10’ 통합 국적 항공사가 출범은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직후부터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산은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000억 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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