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벤츠 몰수한다

만취상태 교통사고 후 도주하다 재차 사고
檢, 차량 몰수 예정…"공소유지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4-02-26 오후 5:21:47

    수정 2024-02-26 오후 5:47:0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뉴스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만취상태에서 먼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재차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DJ 안모씨를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안모 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은 지난 8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 가해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CCTV 영상 추가확보·분석, 목격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가해차량을 몰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대검찰청의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엄정 대응’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사망, 도주사고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 동승자는 없었다고 한다. 강남경찰서는 안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일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는 행인이 사고 이후 안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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