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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상장회사 공시담당자의 공시 문의사항 상담 요청 시 동일한 문의에 대해 금감원과 협회가 각각 회신함에 따라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생기면서 실시됐다.
협회 관계자는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시 심리적 부담 및 익명성 미보장 등으로 심도 있는 질의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기업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최근 질의·답변을 작성하고 각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시 규정 확인, 공시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질의를 공시 담당자에게 회신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융감독원에 전달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빈도가 높거나 다른 기업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질의 등은 주기적으로 FAQ에 추가해 공시담당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의창구 일원화로 공시담당자의 접근 편의성 개선 △맞춤형 답변을 통한 문의 사항 해결 △회원사 공시 관련 질의에 대한 협회의 일관된 답변 제공 △협회·금감원과의 협업을 통해 상담 업무 품질 제고 △금감원의 공시 담당자의 애로 사항 적시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