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상장협·코스닥協, 공시상담 체계 효율화 '맞손'

공시담당자 문의시 기관별 답변에 혼선생겨 일관성 강화
최초 문의는 '협회'로…홈페이지에 상담 유무선 창구 마련
금감원은 협회 질의 분석해 공시담당자에 직접 회신·공유
  • 등록 2021-07-15 오후 3:00:00

    수정 2021-07-15 오후 3:00:00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손을 잡고 공시담당자에 대한 상담지원 체계 효율성을 강화했다. 기관별 답변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접근성을 개선, 답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자료=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15일 금감원과 상장협, 코스닥협회(이하 협회)는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를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장회사 공시담당자의 공시 문의사항 상담 요청 시 동일한 문의에 대해 금감원과 협회가 각각 회신함에 따라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생기면서 실시됐다.

협회 관계자는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시 심리적 부담 및 익명성 미보장 등으로 심도 있는 질의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초 문의 창구를 협회로 일원화하고, 협회는 공시상담 업무에 맞춰 상담 전용 유·무선 창구를 마련하는 등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협회는 기업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최근 질의·답변을 작성하고 각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시 규정 확인, 공시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질의를 공시 담당자에게 회신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융감독원에 전달하게 된다.

금감원은 협회에서 전달한 질의를 분석해 공시담당자에게 직접 회신하고 회신 내용을 협회와 주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 질의 회신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시 협회 직원을 대상으로 공시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회와 협업을 공고화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빈도가 높거나 다른 기업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질의 등은 주기적으로 FAQ에 추가해 공시담당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의창구 일원화로 공시담당자의 접근 편의성 개선 △맞춤형 답변을 통한 문의 사항 해결 △회원사 공시 관련 질의에 대한 협회의 일관된 답변 제공 △협회·금감원과의 협업을 통해 상담 업무 품질 제고 △금감원의 공시 담당자의 애로 사항 적시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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