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무자보호법 등 130개 법안 통과…내년도 예산안은 내일(종합)

예산안 의결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채무자보호법, 추심 횟수 제한 등 채무자 보호 목적
선거 운동 시 딥페이크 영상 활용 기준도 마련
자녀 낳은 부모, 집 살 때 취득세 면제 혜택
  • 등록 2023-12-20 오후 6:07:57

    수정 2023-12-20 오후 6:09:23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김범준 기자] 국회는 20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무자보호법, 선거기간 딥페이크 영상 게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등 130개 법안을 의결·통과시켰다. 기대됐던 내년도 정부 예산 의결·처리까지는 하지 못했다.

주요 처리 법안으로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뉴시스 제공)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판에서 항소를 할 경우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다. 기간 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2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해당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를 채권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추심 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된다.

자녀를 낳은 부모가 일정 금액(12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도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12억원 이하)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태원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와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다해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회는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선거법 규정도 마련했다. 선거일로부터 90일 이내 선거운동을 할 때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나 게재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위반 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처벌에 준한 형량과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선거일로부터 90일 이상인 날짜에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만 한다면 제작과 편집, 유포를 할 수 있게 했다.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도 통과했다.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10년간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드론과 로봇을 택배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택배 서비스 사업과 배달업의 운송 수단에 드론과 로봇을 추가했다. 현행법은 화물차와 이륜자동차만 명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영업점 등은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 간 합의가 늦어지면서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대신 여야는 20일 전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합의를 했고 21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법정 시한 12월 2일로부터 19일 지난 날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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