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유출한 금감원 간부…금감원 “경찰에 먼저 수사의뢰”

현직 간부, 내부 정보 빼돌려 경찰 수사
금감원 “내부 감찰 활동서 제기된 의혹 사안”
  • 등록 2024-04-15 오후 7:14:54

    수정 2024-04-15 오후 7:14:54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감독원 국장급 인사가 금융회사에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경찰에 먼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전 금감원 직원 등에게 감독·검사 일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을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내부 감찰 활동에 따른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안”이라면서 “금감원은 감독당국부터 엄정한 내부통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내부 인식하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혐의 여부는 향후 경찰수사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며 금감원은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법은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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