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40분까지 약 70분간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 관련 검찰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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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지검에 코로나19 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대구지검은 김정환 환경보건범죄전담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응팀을 구성했다.
아울러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청사 견학 프로그램을 연기하도록 하고,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감염자 확산방지 및 수사 등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향후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검찰은 피조사자 소환, 체포, 구속, 형집행 등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염병 환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 또는 형집행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며 각급 검찰청에 관련 방침을 지시했다.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사안에는 구속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에 따르면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시 △특정인에 대해 감염증 발병 및 건강상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만 “해당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과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용자와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