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취업자에게 청년희망적금 판매 방안 논의 중"

금융당국, 사회초년생도 가입기회 가질 수 있게 논의
  • 등록 2022-02-23 오후 4:32:55

    수정 2022-02-23 오후 4:32:5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취업자에게 청년희망적금을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7∼8월경)되는 이후 (청년희망적금)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논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일이 가입 폭주에 따라 올해 12월말에서 다음달 4일까지로 바뀌면서 지난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들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재작년(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음 취업한 사회초년생은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월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가입 폭주로 가입일을 올해 연말까지에서 다음달 4일까지로 변경하면서 이들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2일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음달 4일까지는 ‘선착순’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요건 충족자를 모두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4일 이후에는 사업을 일단 종료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추가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다음달 4일 이후 바로 사업을 재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저축상품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청년희망적금은 코로나19로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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