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 오영수 1심 '집유'에 항소…"형량 가볍다"

  • 등록 2024-03-21 오후 5:33:02

    수정 2024-03-21 오후 5:33: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79)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1심을 심리한 법원에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넷플릭스)
검찰은 앞서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15일 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뒤늦게 고소한 것과 관련해 “오징어게임 흥행 이후에도 오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씨의 태도에 화가 나서 고소했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설득력 있다”고 전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오씨는 A씨와 함께 산책하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을 맡아 한국 배우로는 처음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티브이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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