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5%룰, 기업·주주 ‘윈-윈’하도록 제도 개선”

“현재 제도, 기관 적극 주주권 행사 애로 겪어”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 주주활동 애매”
  • 등록 2019-05-20 오후 3:07:34

    수정 2019-05-20 오후 4:25:59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과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주활동은 장려해야 한다.”

김용범(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대량보유 공시제도인 일명 ‘5%룰’에 대해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국내 자본시장에 대해 “기업들이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지 않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고 있다”며 “투자자들도 주식보유를 단기 수익 창출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인덱스펀드 등 패시브 투자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확대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유인을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럴수록 투자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관투자자의 감시와 견제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기업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실있는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등도 지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주주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이 증가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1992년 옛 증권거래법에서 도입한 5%룰은 최근 1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이에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는 판단이다.

그는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한다”며 “주주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공시의무 준수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돼 5%룰에 따른 상세한 포트폴리오 공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사모펀드(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는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도 했다. 이에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되는 주주활동의 범위도 다소 넓고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는 “배당에 대한 의견개진이 회사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주활동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안정적인 배당이 장기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5%룰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5% 미만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법률상 보장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중장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기본 취지임을 감안해 경영진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경계하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그는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주와 기업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의사소통”이라며 “금융위도 시장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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