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고교학점제 본격적 시행 2023년 일반계고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생들은 192학점을 들어야 졸업 가능하다. 1학점은 50분 기준 학 학기에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과 같다. 현재는 일부 고교에서 시행 중이다. 2025년 모든 고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시간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학교’도 시범 운영한다. 온라인 학교는 학습의 다양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과목이 없는 경우 학교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②입학금 완전 폐지 올해부터 학부 신입생의 입학금 제도가 올해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입학금 폐지의 시작은 2018년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에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 그 결과 국·공립 대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없어져 온 입학금이 올해 완전히 폐지됐다.
학부 신입생들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입학금은 매 학기마다 납부하는 등록금과 달리 입학할 때 1회 납부한다. 입학금 폐지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기준으로 입학금은 신입생 1인당 평균 63만 7000원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동국대·고려대 등 사립대에서 입학생에게 15~20만 원의 입학금을 요구했었다.
애초에 입학금은 모호한 산정 기준과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교육부의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 입학금의 33.4%는 입학과는 무관한 용도로 유용됐다. 이런 배경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며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학자금 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지급 대상을 기존의 대학생·대학원생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어야 한다. 기관 내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령은 만 55세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없다. 다만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생활비 대출이 불가하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역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취업한 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상품이다. 올해부터는 일반·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1학기부터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 1학기 대학생·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