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은 곧 성장"…반도체·로봇·메타버스 규제 더 푼다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한총리 "5년간 34조원 경제효과…모든 역량 집중"
코로나19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로봇 보도통행 가능토록 법 개정 추진
  • 등록 2023-03-02 오후 4:30:00

    수정 2023-03-14 오전 9:06:18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투자·수출 등 실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로 대폭 완화한다.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로봇이 길거리를 통행 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에 가로막혀 짓지 못하고 있던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 등은 현장대기 지원으로 투자계획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5년 내 총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가 등과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경제 수출 둔화와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하면서 어려운 여건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산업부)
비대면 진료 본격 제도화…로봇 상용화 되도록 법 개정

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등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신산업 분야 기술을 선점해 미래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시장 대응에 나선다.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해 의료접근성을 끌어올리고 만성질환자가 상시로 질병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환자가 동의 할 경우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해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봇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산·서비스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부터 로봇의 보도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번달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운송수단 개념에 로봇을 추가해 로봇도 생활물류 운송이 가능하도록 해 이동성을 보장한다. 내년에는 배달 로봇을 이용한 옥외광고를 허용한다. 경찰장비로 순찰 로봇 도입도 기존 2027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긴다. 내년에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기준을 개정해 수중청소로봇이 유출된 기름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한다.

메타버스 분야도 집중 육성한다.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다양한 콘텐츠 중심의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한다. 또 메타버스 분야에 기술기준 등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해 과감하게 신규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025년까지 VR·AR 장비의 경찰 및 소방 관련 업무 도입하거나 교육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사진=관세청)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보세창고’ 신설해 반도체 경쟁력 강화

기획재정부는 투자를 하고 싶은 기업이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에 개발부지 용도변경을 신속히 허용해 A시는 6년간 추진하지 못한 이차전지 R&D 센터 건설을 통해 1700억원의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B지역은 임대면적 규모제한을 개선해 675억원 규모의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센터를 추가 구축할 수 있게 한다. 총 9건의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해 2조8000억원의 현장투자를 창출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동 떨어진 과도한 형벌규정 108개도 완화한다.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현행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 수준에 비해 과도해 이를 벌금 300만원 이하로 합리화 하는 식이다.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통관 절차를 합리화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핵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보세창고에서 분할·결합·재포장을 허용하고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리쇼어링) 촉진을 지원한다. 또 연간 1억5000건에 이르는 무역데이터 등을 민간·공공기관 등에 개방하여 수출시장 개척 및 물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7월부터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해 국민의 신고서 작성 불편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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