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1심서 실형…박수홍 측 “항소할 것”

1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결
법인 자금 20억여원 횡령 인정
형수 이모씨는 모두 무죄
  • 등록 2024-02-14 오후 4:02:59

    수정 2024-02-14 오후 7:38: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년간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송인 박수홍씨(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씨는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모(5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이다.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을 횡령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약 16억원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는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허위 비용 처리를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려 피해회사들의 법인카드를 근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의 직원들을 등재해 그 급여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 처리하는 등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유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인 비용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면서 “피고인은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절세하려는 의도였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세무사의 부적절한 조언에 기인했든 개인적인 결단에 한 것이든 이러한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절세의 범위를 넘어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상가를 구매하고 회삿돈을 대출금으로 갚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해당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횡령한 금액 중에서도 변호사 선임비·아파트 관리비 등 약 1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씨가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결론냈다.

박수홍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선고 후 “박수홍씨 형수가 횡령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필체가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았나”라면서 1심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 “박수홍이 전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와 별개로 서부지법에선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씨는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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