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펀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30일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관련 규제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당국이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핵심으로 꼽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면서도, 이에 상충되는 금소법으로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 권유 없으면 `중개 행위` 아냐…진입규제도 완화
금융당국이 지난 9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의 맞춤형 비교·추천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해석함에 따라, 이를 제공하려면 금소법에 따른 중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여파로 카카오페이와 핀크 등이 일부 보험 추천서비스를 중단했고, 보맵도 상품을 추천하지는 않고 보장 분석 서비스까지만 제공하고 있다.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권유, 추천, 중개 행위 등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플랫폼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접속해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인 청약 유인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고,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은 개인만 가능해 금융플랫폼에서 펀드 판매가 불가능하다. 1사 전속주의로 인해 신용카드 비교 추천 서비스도 제한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온라인 펀드판매 채널도 허용해 줘야 한다”며 “신용카드 관련 1사 전속주의에 대해서도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규제 샌드박스도 활용 가능…한시적 허용 필요”
해외 규제를 살펴봐도 영국, 미국, 일본 등이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금융상품·가격 비교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1년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가격비교 서비스 규제대상을 구체화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온라인 보험가격 비교사이트의 판매라이선스 획득이 가능하다.
일본도 지난해 금융상품판매법이 금융서비스제공법으로 개정되면서 업권별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지 않는 금융서비스중개업이 신설됐다.
핀테크 업계에서도 당장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도록 긴급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다.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한시적으로나마 기존에 제공하던 보험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빈틈 없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한진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오는 12월 중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핀테크 업권이 만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다양한 방안을 건의하면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