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놔두고 서류상회사만 처벌?…미래에셋 랜드마크72 논란 2R

금투업계 일각 "증권발행인이 SPC라 처벌대상도 SPC"
전문가 "SPC 설립전 모집행위 있었다면 증권사가 대상"
  • 등록 2016-10-12 오후 3:27:57

    수정 2016-10-13 오전 8:59:42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처벌받아야 할 대상은 미래에셋증권인가, 서류상 회사(SPC)인가`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037620)의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 판매행위 검사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논란거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주체는 미래에셋증권이지만 형식상 ABS 발행자는 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 처벌도 SPC만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자본시장법 전문가들은 이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접근이라고 일축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 이후 총 573명의 개인투자자를 15개 서류상회사에 투자하도록 나눈 뒤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 ‘랜드마크72 ABS’를 판매했다. 회사측은 사모 형태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공모형 상품의 성격이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0명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공모형 상품이라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만 이 상품은 사모 형태로 판매되면서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다. 금감원은 지본시장법상 ‘모집’은 증권에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 청약을 권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50명 이상일 때 성립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투자권유 행위가 있었다면 공모 상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선 상품 판매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법문상 처벌 대상을 ‘증권 발행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은 미래에셋증권이 아니라 서류상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만약 SPC 설립일 이전에 투자권유 행위가 있었다면 미래에셋증권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래에셋증권이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미 투자권유를 한 다음 SPC를 설립했다면 ABS증권을 SPC가 발행했더라도 모집 행위는 미래에셋증권이 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집 행위를 할 때는 SPC가 있지도 않았는데 SPC만 처벌하는 것은 시점상 넌센스라는 얘기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6월28일과 6월30일 등 수일에 걸쳐 15개 SPC들을 설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SPC가 설립되기 전부터 투자권유 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이 행위들이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 단순 광고행위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본시장법 전문가는 “SPC는 미래에셋증권이 ABS 상품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팔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야말로 서류상 회사일 뿐인데 이 곳을 처벌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적 접근”이라며 “만약 SPC만을 처벌한 선례를 남기면 금융회사 대부분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SPC를 이용하게 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금융규제의 합목적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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