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가임대차보호법 내 권리금 관련 조항 신설로 다양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조항을 활용해 권리금을 보장받으려고 해도 다각도의 법 해석이 요구된다. 실질적인 수혜자인 상가임차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고은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법 개정과 더불어 법무부에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Q&A 40선을 발간하기도 했으나 분쟁사안들의 다양성을 반영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라며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며 느낀 점은 분쟁 상황과 맞닥뜨리기 전 충분한 법률컨설팅으로 최대한의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는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를 포함하며 위반 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했으나 기존 임대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명도소송 등을 이용해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기서 명도소송이란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 또한 권리금과 얽혀있는 경우 적법한 루트를 찾아 진행해야 탈이 없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고은희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세현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을 겸하며 3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변호사’에 선정되기도 한 법률컨설팅 대표이다. MBC, KBS, SBS, MBN, 채널A, TV조선, YTN, 연합뉴스tv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실생활 속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