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방해·명도소송 등 상가분쟁, 사전적 법률컨설팅 효과적

  • 등록 2016-09-07 오후 3:42:12

    수정 2016-09-07 오후 3:42:12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지난 7월,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의 상징이었던 곱창집 ‘우장창창’ 퇴거가 강제집행되자 이를 계기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된 법이 시행된 지 불과 1여년도 채우지 못한 시점임에도, 제20대 정기국회 역시 상가임대차보호법 관철의 의지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 상가임대차보호법 내 권리금 관련 조항 신설로 다양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조항을 활용해 권리금을 보장받으려고 해도 다각도의 법 해석이 요구된다. 실질적인 수혜자인 상가임차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고은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법 개정과 더불어 법무부에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Q&A 40선을 발간하기도 했으나 분쟁사안들의 다양성을 반영하기엔 부족한 실정”이라며 “서울시 상가임대차센터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며 느낀 점은 분쟁 상황과 맞닥뜨리기 전 충분한 법률컨설팅으로 최대한의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시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로, 방해행위 유형으로는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ㆍ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ㆍ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고 변호사는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는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를 포함하며 위반 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했으나 기존 임대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명도소송 등을 이용해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기서 명도소송이란 ‘점유자가 스스로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 또한 권리금과 얽혀있는 경우 적법한 루트를 찾아 진행해야 탈이 없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처럼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법률컨설팅 활용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소송보다 제소 전 화해, 변호사를 통한 의견조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법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은희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세현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을 겸하며 3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변호사’에 선정되기도 한 법률컨설팅 대표이다. MBC, KBS, SBS, MBN, 채널A, TV조선, YTN, 연합뉴스tv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실생활 속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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