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항소심 모두 실형 받았지만…'진지한 반성'에 희비(종합)

항소심서 정준영 징역 5년, 최종훈 징역 2년 6월
정준영 합의 못했지만 "사실 측면에서 진지한 반성"
반면 최종훈 결정적 합의했지만 "공소사실 부인"
  • 등록 2020-05-12 오후 3:46:57

    수정 2020-05-12 오후 3:46:5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합의서 및 반성문 제출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대체로 1심 선고보다 줄어든 형이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가 양형 사유 중 하나인 ‘진지한 반성’과 관련 정씨와 최씨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려 이목을 끌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정씨 5년, 최씨 3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 정씨는 징역 6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비해 줄어든 형량이다.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이데일리DB)


합의 여부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과 제출된 반성문 간 비교를 통해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영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같은 진지한 반성과 관련해 정씨와 최씨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현재까지 합의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정씨는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등 사실적 측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씨는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나 최씨는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 요건이 부족하다”며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일부 감형되거나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영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권모씨와 허모씨는 1심과 동일한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중 권씨는 가수 유리의 오빠로 알려져있다.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신체적 또는 성적 접촉이 있었는데, 이에 사법권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한 접촉과 성생활의 자유권을 구속할 수 있는 여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다”며 “홍천과 대구 사건 등 일부 행동들은 한계를 넘었고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1심은 판단했고, 항소심 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 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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