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비싼 경매 입찰가, 이유는[부동산포커스]

시세 10억 강일동 아파트, 11.7억에 경매 유찰
감정평가에서 입찰까지 6개월 이상 시차 발생
상승장엔 이익얻을 수 있지만 하락장엔 '손해'
  • 등록 2022-08-22 오후 6:50:32

    수정 2022-08-22 오후 7:23:5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경매 시장에서 최저 입찰가가 시세를 웃도는 일이 늘고 있다. 물건이 감정평가를 거쳐 경매에 나오는 사이 시세가 급락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섣불리 입찰했다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엔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전용면적 84㎡형이 경매에 나왔다.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 그대로 11억7600만원을 최저 입찰가로 정했다. 개찰 결과 유찰됐다. 시세보다도 비싸게 나왔기 때문이다. 현재 이 아파트에선 같은 면적 저층부를 10억원에도 매매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2일 최저입찰가를 9억4000만원까지 낮췄지만 또다시 입찰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경매에 나오는 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4단지 전용 41㎡형도 시세보다 비싸게 최저 입찰가가 책정됐다. 6억3000만원부터 입찰가를 쓸 수 있는데 현재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엔 저층부는 4억5000만원, 고층부도 5억1000만원에 같은 면적 물건이 나와 있다.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는 게 최대 1억8000만원 손해인 셈이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선 경매가 시세보다 싸게 집을 장만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감정평가와 경매 입찰 시점 간 시차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가 자체가 시장 호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데다가 집값이 완만하게라도 오르면 그 격차가 더 커진다. 더욱이 최근 매매 시장에선 매물 적체가 심화하면서 ‘급 매물발’ 가격 하락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할 땐 반대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경매 정보회사 지지옥션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감정평가를 한 후 실제로 매매시장에 나올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걸린다”며 “지금 경매에 나오는 물건엔 대부분 지난해나 올해 상반기 상승장 가격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낙찰을 받는 데 급급해 성급히 가격을 써내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최근 지난해 59.7%였던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40.5%까지 내려간 배경이다. 이 연구원은 “최근 매매 시장에서 실거래가가 낮아지면서 경매 시장에도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안 낙찰률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 같다”며 “경매 수요자라면 낙찰받는 데 매몰되기 보다는 입찰 가격과 시장 시세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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