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청약통장 `부분 인출` 주택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 청약 통장 해지해야만 인출할 수 있어
취약 계층, 청약점수 불이익 없이 인출 가능토록 민생 입법 추진
  • 등록 2022-11-01 오후 3:37:44

    수정 2022-11-01 오후 3:37:4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도 청약 통장에 넣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 상황과 대출 금리 급상승의 여파로 청약 가점에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청약 통장 해지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지원은 커녕, 당장 청약 통장에 예금한 돈도 해지하지 않고서는 1원도 인출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또 청약 통장 부분 인출이 허용되면 2021년 기준 96조 2690억원에 달하는 청약 통장 예금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어 레고랜드 사태로 발생한 유동성 문제와 취약 계층의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기 의원은 “돈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기 돈을 청약 통장에 넣어 놓고도 인출을 못하게 해 어려움에 처한다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현행법은 취약계층의 미래 청약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으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약 통장 인기는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25일 공개한 9월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총 2851만 8236명으로 전월 대비 4만 741명(0.14%) 감소했다.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7월 전월 대비 1만 8108명(-0.06%)이 줄어든 뒤 3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폭도 8월 2만 2194명(-0.08%)에 이어 지난달 4만명을 넘어서며 석달 연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분양 시장이 청약 미달과 미계약,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침체에 빠진 데다 가점제 확대로 당첨 가능성이 희박해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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