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눈'에 사망 1명·실종 1명 발생...시설 피해도 속출

군위서 67세 남성 수난 사고로 사망...달성선 실종자 발생
도로 침수유실·주택 침수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 등록 2023-08-10 오후 6:37:43

    수정 2023-08-10 오후 11:42:28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사망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물 등 재산 피해도 속출했다.
10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에서 집에 물이 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시각 장애인 2명을 대피 조치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개한 ‘제6호 태풍 카눈 대처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기준 대구시 군위군에서 67세 남성 1명이 수난 사고로 사망했다. 중대본은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이날 오후 1시 10분께 군위군 효령면 병천교 아래 남천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물 위에 떠 있던 이 남성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전국 곳곳에서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공공 시설로는 도로 침수·유실 51건(대구3, 부산 39, 경북 5, 경남 2, 충남 2), 토사유출 3건(대구도로 2, 부산공사장 1), 저수지 제방 일부 유실 1건(경북), 교량 침하 1건(충북 영동)이 신고됐다. 사유 시설은 주택 침수 11건(대구), 주택 지붕 파손 2건(전북), 상가 침수 4건(대구), 도로 침수 3건(대구), 도로 토사 유출 2건(대구), 토사 유출 7건(부산), 기타 74건이 접수됐다.

또 전국 4만358세대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3만8017세대는 복구 완료돼 복구율 94.2%를 기록 중이다. 농작물 피해로는 제주도에서 140헥타르(ha) 밭에 심은 농작물(콩, 당근, 참깨)들이 조풍 피해를 입었다. 소금기를 지닌 강한 해풍으로 인해 농작물이 고사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카눈은 이날 5시 현재 충북 충주 동쪽 약 20km 육상에서 북진 중이다. 최대 풍속 24m/s, 이동 속도 29㎞/h, 중심 기압 985헥토파스칼(hPa)이다.

중대본은 이날 오후 9시 이상민 본부장 주재로 ‘태풍 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태풍 대비 관계 기관 소관 시설 점검 및 사전 통제 등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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