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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커피숍에서 야구방망이로 아들 B(12)군의 다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커피숍 인근을 지나던 아들의 또 다른 친구를 불러 세운 뒤 욕설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폭행과 협박 수위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