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충남, 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지원…군사보호구역 해제"(종합)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주제 민생토론회
서산비행장 주변 등 1억 300만평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성남 서울공항 주변도 포함…강남·분당 개발 기대도
충남, 미래모빌리티로 24조 생산·8만명 고용유발 효과 기대
  • 등록 2024-02-26 오후 5:29:17

    수정 2024-02-26 오후 7:07:47

[이데일리 권오석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다. 보호구역이 풀리는 지역은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윤 대통령은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충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충남, 美실리콘밸리 버금가도록 확실히 뒷받침”

윤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평(339㎢)이 된다.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평(141㎢)에 달한다”고 밝혔다.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3년으로, 군사·병무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정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그때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의 8.2% 상당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신축은커녕 증·개축이나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에 막혀 있다”며 “또 학교와 같이 꼭 필요한 시설물도 짓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서산의 민간공항 건설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의 세 곳 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복합클러스터로 개발, 24조 1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1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공항 주변도 포함…강남·분당 개발 기대도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해제 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향후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증축·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이번 해제 조치로 정부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이다. 이에 따라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는 강남 3구와 성남 분당 지역의 개발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또한,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취락지역·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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