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 혜택 축소’…구청 주택과 다시 ‘썰렁’

  • 등록 2018-09-14 오후 4:35:09

    수정 2018-09-14 오후 4:35:09

그래픽= 문승용 기자 *지자체 임대등록 신청시 사업자 등록 자동 신청 가능(일부 예외 있음)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북적였던 서울지역 구청 주택과가 썰렁해졌다. 당장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되면서 새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성동·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14일 각 구청 주택과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8월 말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어제까지는 평상시보다 세 배 정도 임대주택 등록자가 방문했는데 오늘은 10명 정도”라며 “9월 이전 평상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며 지방세·임대소득세·양도세 감면 확대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각종 ‘당근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집을 더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좀 조정하려 한다”고 언급하자 9월 초부터 구청 주택과는 임대사업자로 미어터지기 시작했다. 법 개정 전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관련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막차’를 타야 하는 임대주택 등록자들이 9월 들어 3~5배는 몰렸던 것이다.

정부는 예고대로 9.13 부동산 종합 대책을 통해 14일부터 임대주택 등록사업자 혜택을 줄였다. 원래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처럼 LTV 40% 제한을 받지 않고 시중은행에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방문자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기존에 주택을 이미 구매해 놓은 경우는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신규로 집을 구매한 뒤 임대주택을 등록하려고 하는 이들의 발길만 끊긴 것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예상보다 방문자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있는 편”이라면서 “지난 2주간은 사업자 혜택 축소가 주택 취득 시점인지 등록 시점인지가 불분명해 방문자가 예외적으로 폭증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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