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한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대해 PEF의 GP 등록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벤처 PEF를 설립하고 GP로 등록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PEF의 GP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은 운용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지 다른 형식의 법인을 배제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미 다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액셀러레이터(창업 보육기관)로 등록해 활동 중인 만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PEF 설립과 GP 등록을 허용해줌으로써 투자역량을 확충하고 지역별 벤처창업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