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 칼부림 예고한 20대 구속…VPN 안 통했다

경찰,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처벌과 손배배상 청구도 검토
  • 등록 2023-08-08 오후 8:59:55

    수정 2023-08-08 오후 8:59:55

최근 ‘묻지마 살인’을 모방한 살인 예고 게시글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철도사법경찰대가 5일 오전 대전역에서 폭발물 탐지견을 투입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놀이동산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2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을 썼지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협박 등 혐의로 지난 6일 체포된 20대 A씨를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한 방송사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쓴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A씨가 살인예고글을 남기면서 경찰은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지역 경찰, 기동대 등을 배치하는 등 경찰 인력을 다수 투입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고려해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협박죄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경이 불우한 본인과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살인 예고 지역에 다수 경찰력이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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