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혐의 60대 남성, 경찰 목 압박에 의식불명

  • 등록 2023-08-21 오후 9:58:55

    수정 2023-08-21 오후 9:58:55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경찰관이 가정폭력 혐의의 60대 피의자를 과잉 제압해 입건됐다. 해당 피의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아 의식을 잃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21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와 관련된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아파트에선 60대 A씨가 술을 마신 채 가족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집 밖으로 빼내 가족들과 분리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니께 인사를 하겠다며 경찰을 밀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3일 자정을 넘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팔을 잡아 ‘뒷수갑’을 채워 제압했다. 현장에 출동한 B 경장은 A씨를 연행하는 동안 A씨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싸 잡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태워 순찰차로 끌고 갔다. 순찰차에 태운 뒤에도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오른팔로 A씨의 목 부분을 계속 눌렀다.

A씨는 키 160㎝ 남짓에 몸무게 48㎏의 왜소한 체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해 발 부분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지구대에 도착한 뒤 A씨의 상태를 점검하고 발 부위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오전 0시 34분께 119구급대원들을 불렀다. 구급대원들은 A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및 의식 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고, 발 부위에 대한 치료를 끝낸 뒤 철수했다.

이후 경찰이 조서를 쓰는 동안 A씨는 지구대 내 간이침대에 2시간가량 누워 있다 오전 2시 42분께 경찰서로 이송됐다. 이후 A씨의 가족들이 경찰서를 찾아왔는데 당시 A씨는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어 오전 7시께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나 A씨는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가족들도 A씨가 평소 행동과 다르다고 하자 경찰은 오전 7시 23분께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검사 결과 목 부위 압박에 의한 경동맥 손상 소견을 받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미 편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체포 및 이송 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을 분석해 B 경장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B 경장을 지난 18일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B 경장은 현재 대기 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B 경장의 정확한 혐의 사실은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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