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아내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 휘둘러
法 “집유기간 중 범행, 심적 불안 고려”
  • 등록 2024-01-18 오후 6:29:46

    수정 2024-01-18 오후 6:29: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길거리에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류호중)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으며 괴롭히고 폭행했다”며 “임대차 보증금 편취와 관련해 고소당한 뒤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자 흉기를 구매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했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오피스텔에서 퇴거할 처지에 놓이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 6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길거리에서 아내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목 부위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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