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집합금지 업종 130만원씩 지원”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종은 70만원씩
이달 중순부터 신청받아 다음달 지원
  • 등록 2021-02-08 오후 1:10:22

    수정 2021-02-08 오후 1:10:22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8일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과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 사업자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과 소득 감소 업소 종사자이다.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 3800곳은 130만원씩 지급하고 식당·카페·미용원·PC방·숙박시설·스터디카페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업종 1만2000곳은 70만원씩 지원한다.

시민의 외부활동 감소로 매출이 상당 부분 줄어든 법인택시 종사자 790명과 개인택시 종사자 2090명은 각각 50만원, 3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자금으로도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대다수이다”며 “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심사숙고 끝에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해 안산시민에게 1명당 10만원(외국인 주민 7만원)씩 지급하는 1차 생활안정지원을 진행했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10개 업종 종사자에게 모두 43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생활안정지원을 추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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