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사칭 논란’…주총 앞두고 고려아연vs영풍 신경전 격화

의결권 대리 권유 과정서 명함 논란
“주주들, 대리인 착각해 혼란 발생”
양측, 일반 주주들 표심 잡기 총력전
‘배당규모·제3자 유증 허용’이 관건
  • 등록 2024-02-28 오후 4:15:14

    수정 2024-02-28 오후 4:15:14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세계 1위 아연 제련업체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싸고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집안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집안의 공방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내달 열리는 주총에서 결정될 ‘제3자 유상증자 허용’ 여부와 ‘배당금 규모’에 따라 사실상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측은 해당 안건을 두고 명분 싸움을 벌이는 동시에 일반 주주들 표심을 잡는 과정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명함 공방전 벌이는 고려아연과 영풍

28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영풍은 일반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장외 신경전을 벌이는 상태다. 문제의 발단은 영풍 측이 케이디엠메가홀딩스 등을 통해 권유업무 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케이디엠메가홀딩스가 제작한 명함에는 고려아연의 사명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고 정작 영풍의 이름은 비교적 작게 들어가 있다. 이 때문에 한 주주가 의결권 대리를 요청한 측이 영풍이 아니라 고려아연 측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주주가 영풍 측으로부터 받은 의결권 위임 관련 안내문과 명함.(사진=독자제공.)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반 주주들로부터 어느 쪽에다 위임을 해야 하는 거냐는 문의를 많이 받았다”며 “고려아연을 대리하는 줄 알고 이미 위임을 한 경우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명함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영풍 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주총이기 때문에 고려아연 회사의 이름이 크게 들어간 것이 당연하다”며 “의결권 대리 권유가 이뤄질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함 양식”이라고 답했다.

양측 모두 일반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이번 주총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양측은 내달 19일 열리는 주총에서 제3자 유상증자 허용여부와 함께 배당금 규모를 확정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입장 차에 대해 연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주들이 이 안건을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승패가 기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당규모·유상증자에 승패 갈릴 듯

고려아연의 현행 정관은 ‘경영상 필요 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만 제3자 신주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주총에서 이 제한을 풀어 국내 법인의 제3자 유증도 가능케 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해당 안건이 통과할 경우 최씨 일가는 우군인 현대차, LG뿐 아니라 새로운 백기사를 상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최씨 일가에 유리하게 싸움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배당금 규모도 마찬가지다. 고려아연은 이번에 1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을 주총 의안으로 상정했다. 중간배당 1만원을 포함하면 지난해 총 현금 배당금은 1만5000원이다. 영풍 측은 이를 두고 “전기 1주당 2만원 대비 5000원 줄어든 것”이라며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영풍 입장에서는 배당금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4.81%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현재 별도 기준 3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어 배당에 의존하는 수익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의 배당이 감소하면 장씨 일가의 고려아연 지분 매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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