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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겸 부대변인을 지냈다.
조 시장은 “지난달 초 기소된 사건을 두고 저와 이재명 지사가 하천·계곡 정비에 대한 ‘정책 표절’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닌가 싶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일이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확정되지 않은 업무방해가 당헌 제80조 제1항에 따른 부정부패에 해당하는지 법 상식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당직 정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묻거나 청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이 조 시장 징계안을 보고하자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당헌 제80조 제1항인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직할 수 있다’를 이유로 들었다.
조 시장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하천·계곡 정비 정책 표절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