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EU, 韓 불법어업국 지정 유보 발표

  • 등록 2014-07-23 오후 7:06:32

    수정 2014-07-23 오후 7:06:3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013년 11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쿠라사오, 가나 및 한국 등 3개국에 대해 불법 어업 근절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이제 동 3국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EC는 동 기간이 종료 되는 시점에 3개국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EC는 동 국가들의 법령과 관련해 효과적인 통제 및 억지력 있는 제재조치 미비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발견한 바 있다.

2013년 11월의 경고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무역 조치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동 3개국에는 상황 개선을 위한 6개월의 시한을 주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안했다.

만일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 EU는 해당 국가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경고했다.

금년 초 기니, 벨리즈 및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이제 EC는 쿠라사오, 가나 및 한국이 기국, 연안국, 항구국 또는 시장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믿을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 국가들은 불법 어업 근절 및 감시, 통제 개선 등을 포함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국제법 및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규정에 맞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규범을 채택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금번 시한 연장은 EC와 해당 국가들 간 협력의 결과물이다.

경고 조치가 실시된 이후 EC는 동 국가들과 계속해서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지원을 제공했으며 철저한 분석 작업을 실행했다.

이는 EU가 전 세계 불법 어업을 뿌리 뽑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배경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어업 근절은 건전한 해양 관리를 위한 EU의 정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EU는 전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불법 어업의 EU 시장 진입을 차단해 왔다.

2010년 발효한 “IUU규정”은 이를 위한 주요 제도로서, 동 규정에 따르면 수산물 원산지인 기국이 합법성을 인증한 수산물만이 EU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동 규정은 또한 EU가 신규 도입한 “일반 수산 정책 (Common Fisheries Policy)”에 따라 제3국이 국제적 차원에서 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법을 채택했다.

피지, 파나마, 스리랑카, 토고 및 바누아투 등 5개국도 2012년 공식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 이후 동 국가들 중 대부분은 EC와 건설적으로 협력을 유지해 왔고 자국 수산 관리 제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들 또한 2013년에 기한 연장 조치를 받았으며, EC는 IUU 규정에 따라 이들 국가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며 향후 조치 시행을 유예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EU는 벨리즈, 캄보디아 및 기니에 대해 불법 어업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무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동 국가의 선박이 어획한 수산 제품은 더 이상 EU 내 수입이 불가하다.

IUU어업은 어업 자원을 고갈시키고 해양 서식지를 파괴하며 경쟁을 왜곡하고 정직한 어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특히 개도국의 연안 어촌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IUU어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약 100억 유로로 추정되는데, 수량으로는 연간 약 1천1백만 톤에서 2천 6백만 톤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 세계 총 어획량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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