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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대위 전환의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제동을 건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된 상황에 더해서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했다.
이어 “헌법상 정당 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당은 내일 오후 4시 의원총회가 소집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당의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방송 출연을 취소하고 잠행에 들어가는 듯했으나, 같은 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가입 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이라며 “보수정당,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딱 한 분 모자라다. 지금 결심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