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촌산단 조성 사업 ‘무늬만 공공’…민간 주도 논란

특수목적법인 수년간 민간업체 중심으로 운영
시민단체 "민간업체 배 불린 사업 중단해야"
남동구 "약정서 수정, 공공성 훼손 없어" 반박
  • 등록 2023-12-05 오후 6:12:57

    수정 2023-12-05 오후 6:12:5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남동구 등이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수년간 민간업체 중심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개발 명분으로 시작된 사업이 민간업체 의지대로 추진할 수 있게 약정서가 작성돼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촌산단 조성 사업 위치도. (자료 = 남촌스마트밸리개발㈜ 제공)
5일 남동구와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남동구는 지난 2019년 산업은행, 원일아이디씨 등과 남촌산단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남촌스마트밸리개발㈜(이하 남촌개발)를 설립했다. 남촌개발의 투자 지분 비율은 남동구 35.1%, 공공기관인 산업은행 15%이고 민간업체로 원일아이디씨 35.2%, 현대엔지니어링 등 업체 4곳 14.7%로 구성됐다.

외형적으로는 공공기관 지분이 50.1%여서 공공개발로 볼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조건인 ‘민간 출자비율 50% 미만’도 총족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2019년 수익보장약정서에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때 원일아이디씨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산업은행이 출자 지분에 대한 권한을 원일아이디씨에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공공기관 지분은 남동구 35.1%만 해당되고 산업은행의 의결권이 민간에 넘겨져 남촌산단 개발이 ‘무늬만 공공개발’인 민간 주도 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남동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올 2월부터 산업은행 등에 수익보장약정서 수정을 요구했고 7월 ‘의결권을 행사할 때 원일아이디씨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10월에는 남촌개발 이사 수를 공공기관 3명, 민간업체 4명에서 공공기관 4명, 민간업체 3명으로 변경했다. 10월 전까지 외형적으로 공공기관 지분이 50%를 넘었음에도 이사 수는 공공기관측이 적었다. 뒤늦게 지분 비율 등을 고려해 공공측 이사를 늘린 것이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남촌산단 반대 비대위는 남동구가 ‘공공개발’의 탈을 씌워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려고 했다며 남촌산단 조성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남촌개발이 설립된 2019년부터 이사회는 원일아이디씨의 의견대로 운영됐을 것이다”며 “무늬만 공공개발이고 민간주도 사업으로 이끌어진 남촌산단 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남동구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수익보장약정서가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 상황에서도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공공의 의견이 반영됐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익보장약서에서 의결권 협의사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남촌산단 조성 사업은 공공성 훼손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보완과정을 거쳐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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