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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선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각 호의 범죄’를 삭제했다. 집행법 제11조의5에 따르면 △살인 △상해·폭행 △강간·추행 △가정폭력 범죄 △ 아동학대범죄 일 때 면책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각 호의 조항’을 없애고 ‘범죄’로 교체키로 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라는 부분도 삭제한다.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적합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불심검문 절차에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은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현행 불심검문 규정은 제복을 착용하고 신분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찰관에게도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여당은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새로 담기로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면책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공권력의 남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야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력이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