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적극 대응' 보장한다…면책 범위 '전 범죄'로 확대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 이만희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고의 중과실' 면책도 삭제
직무집행 의무 위반시 '벌금형' 추가도
  • 등록 2023-08-29 오후 6:15:13

    수정 2023-08-30 오전 9:29:26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이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면책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면책 범위는 ‘모든 범죄’로 확대됐으며 주관적 평가가 이뤄졌던 ‘고의 중과실’ 요건도 삭제됐다.

경찰 관계자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형 감면 규정에서 적용 대상 범죄의 종류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이 잇따르면서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개정안에선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각 호의 범죄’를 삭제했다. 집행법 제11조의5에 따르면 △살인 △상해·폭행 △강간·추행 △가정폭력 범죄 △ 아동학대범죄 일 때 면책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각 호의 조항’을 없애고 ‘범죄’로 교체키로 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라는 부분도 삭제한다.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적합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할 시 ‘벌금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벌칙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의무위반의 경우에도 형 선고 시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돼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울러 불심검문 절차에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은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현행 불심검문 규정은 제복을 착용하고 신분이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찰관에게도 신분증을 별도로 제시하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여당은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새로 담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면책 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고 고의 중과실에 한해서 한다.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면책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공권력의 남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야당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력이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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