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벌금 40억 분납하겠다”

검찰 "분할납부 필요성 판단 후 허가"
  • 등록 2015-11-09 오후 7:56:09

    수정 2015-11-09 오후 7:56:0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거액의 탈세로 40억원의 벌금이 확정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검찰에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벌금 납부 독촉을 받던 전씨 측이 지난달 벌금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분할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남은 금액의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분할납부를 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분할납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허가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