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등록 2024-04-15 오후 8:40:54

    수정 2024-04-15 오후 9:10:48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당시 규정 외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당시,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김 전 구청장은 행사에 초대 받았을 뿐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득표율 39.37%를 얻는 데 그치며 큰 표차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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