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유로클리어' 원화 계좌서 환전 없이 韓 국채 투자한다[일문일답]

정부·한은, 1분기중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
예탁결제원 6월말께 '국채투자 시스템 구축'
국내 '투자전용 계좌'-유로클리어 '원화 계좌' 송·수금 가능
"증권 매수때 원화 부족해도 '결제용 마통 가능해진다'"
  • 등록 2024-02-21 오후 5:30:00

    수정 2024-02-21 오후 7:33:2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블랙락 펀드 등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이용하면 환전 없이 국내 국고채, 통화안정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유로클리어 내에 원화 계정이 있어도 이를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전용 계좌에 송금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유로클리어내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고 이 달러화를 다시 원화로 바꿔 국고채 등에 투자해야 됐으나 원화 송·수금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환전 절차가 불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분기 중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등과 국채통합계좌를 6월말께 구축, 완료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채권 등 증권 매입시 국내 관리은행 외에 제3의 은행에서도 환전이 가능한데 결제리스크로 ‘제3자 은행 환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2영업일 등을 만기로 원화 차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출처: 한국은행
다음은 정여진 기획재정부 외환제도 과장, 김신영 한국은행 외환시장팀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일시적 원화차입, 즉 오버드래프트(Overdraft) 허용한다는 것이 원화 없이 주식 매입하고 국내 관리은행 아닌 제3자 은행에서 원화 빌려서 2거래일, 결제일 내에만 계좌에 갖다 넣으면 된다는 것인가?


△(김신영)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 투자할 때 증권 매매-환전 동시에 진행된다. 국내 수탁은행이 있으면 관리은행이 증권 매매 관련 부분은 환전, 결제를 그 특정은행에서 한다. 환전 측면에서 원화 결제 자금이 부족할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제3자 외환거래가 허용됐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결제 실패 위험이 있다. 조금 더 싸게 환전하는 것은 부수적이고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 예정된 시점까지 환전이 안 돼서 결제 계좌에 자금이 부족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해 마이너스통장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원화가 부족해서 계좌에 제때 들어오지 않아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서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오버드래프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좋은 가격이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을 찾아서 본인들 증권매매, 수탁은행에 이체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다. 일반적인 원화 차입과는 다르다. 결제목적이라서 만기는 수일 이내가 될 것이라고 본다. 구체적인 것은 외환당국 내에서 협의 거쳐서 조문, 규정 마련해서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1분기중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하면 바로 시행되나?

△(정여진) 되도록이면 4월에 맞추려고 한다.

-오버드래프트와 관련해 원화 차입이 일어나는 계좌는 국내 관리은행인가?

△(김신영) 유로클리어 지정은행은 다 국내 외국환은행이다. 오버드래프트 일으켰을 때 원화 대출하는 은행은 증권 매매, 결제 계좌가 있는 관리은행, 국내 외국환은행이 될 것이다. 오버드래프트는 실무적으로 활용해보면 결제자금이 일시 부족했을 때 사전에 약정이 맺어야 있어야 한다.

-원화 차입을 금지한 배경을 보면 ‘투매 방지’를 위한 것인데 그 경로가 무엇인가? 차입 만기가 수일 이내면 투매 우려는 없나?

△(김신영) 외환위기 등 역사적 배경과 연관된다. 과거엔 순대외부채국이었다. 국내 경제 불안할 때 환율 급등을 예상하는 투기자들이 원화 대출 받아 달러 바꾼다든지 달러 빌린다든지 하면 투기적 공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증권 결제 과정에서 결제대금인데 일시 원화 부족이 발생했다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확인 절차 없더라도 외국환업무 은행을 통해 기본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 결제 목적으로 원화가 일시 부족한데 증권 결제 대금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투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에 그런 투기 목적이 있다면 차액결제선물환(NDF)로 하면 된다. NDF를 이용하면 레버리지 일으킬 수도 있고 익명으로도 가능한데 이런 틀을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

-실거래 없이 환전이 가능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결제를 위한 오버드래프트 이상의 환투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김신영) 오버드래프트는 실물 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결제자금 부족분에 대해 하는 것이다. 기초자산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오버드래프트는 안 된다. 환포지션을 가져가는 부분은 일반 투자자는 앞으로도 금지되고 금융시장의 전문투자자에 한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환투기라는 표현은 피하고 싶은데 환 전망에 따라 환헷지를 하는데 예컨대 기초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오버 환헷지가 된다. 선물환 거래를 반대방향으로 일으켜야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해외 투자자 만나보니 이런 부분이 활용이 안돼서 100% 환헤지를 하고 싶어도 버퍼를 갖고 90%만 한다든지, NDF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NDF 없이도 100% 환헤지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홍보하고 싶다. 시가평가 과정에서 오버헤지가 발생해도 무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환전은 국내 관리은행 뿐 아니라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등 제3자 은행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유로클리어와 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구축되면 뭐가 달라지나?

△(김신영) 한국예탁결제원이 국채 투자 시스템 구축하는 데 6월말까지 완료 예정이다. 그때부터 활용될텐테 유로클리어가 지정한 수탁은행 뿐 아니라 제3자 은행 환전도 가능하고 이 자금도 유로클리어 (원화 계정에) 입금될 수 있다.

-최종투자자(자산운용사, 법인)와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내 계좌간 원화 송·수금이 가능해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

△(김신영) 외국인 투자자가 유로클리어 통해 국내 국채, 통안채 투자하다가 채권 매도 또는 만기 도래했을 때 그 투자자는 그 돈으로 다른 원화 자산을 살 수 있고 국내 시중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다. 현재는 유로클리어 안에 이러한 자금이 있고 분명히 본인 계좌임에도 이체 허용이 안 됐다. 유로클리어는 그 전체가 법인격체로 취급된다. 그러나 실질로 보면 그 안에 개별 계좌가 있다. 유로클리어내 본인 원화를 빼서 한국에 있는 다른 원화 계정에 이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로클리어 안에 원화 계정을 갖고 있음에도 왜 원화 송금, 수금 등 마음대로 쓰지 못했나? 안 되는 이유가 금융실명제 때문인가?

△(김신영) 유로클리어 안에 본인 계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금융실명제상 맞지만 외국환거래 규정상 환전할 수 없다.

-외국환거래 규정 어떤 것 때문에 불가했나?

△(조현명 한은 외환시장팀 과장) 외국환거래 규정 7-37조이다. 투자 전용 비거주자 원화 계정에 예치, 처분하는 사유가 명시돼 있다. 현재로선 비거주자가 원화 예치하거나 처분할 때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예치, 처분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최종투자자의 ICSD내 계좌가 실질적으로는 본인 계좌이더라도 ICSD의 계좌는 법인격으로 명의가 ICSD이기 때문에 명의자가 달라 송·수금이 안 됐다.

-유로클리어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김신영) 유로클리어는 특정 개인이나 단일 법인인 것처럼 간주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관리은행, 지정은행 A, B, C 은행이 있다. 그 안에 개별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다. 실질적으로 유로클리어 안에서 최종투자자들이 본인 각각 계좌를 갖고 있지만 유로클리어를 하나의 단일 투자자로 간주하고 일괄적으로 송금, 환전이 가능하게 된다. 유로클리어 통해 환전하게 되면 최종투자자, 펀드들이 있는데 그 단위로 일일이 환전 계좌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옴니버스 계좌가 일괄 환전해서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그래서 투자전용비거주자 원화 계정,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안 만들어도 된다. 유로클리어 하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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