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법) 등의 혐의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김 전 구청장의 투기 의혹이 담긴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중구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억3600만원 상당의 부동산 동결 조치(추징보전)를 했다. 이로써 A씨는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당시 A씨는 동화마을 일대 부지 1필지를 아내 명의로 1억7600만원에 매입했고 이 땅은 2015년 월미관광특구 특화거리로 지정돼 관광 인프라가 확충됐다. 현재 이 땅의 시세는 3억3600만원 정도로 올랐다.
A씨는 경찰에서 해당 부지 매입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홍섭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아직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다”며 “A씨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