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흉기로 위협한 30대 집행유예…심신미약 인정

북부지법,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등록 2022-02-15 오후 4:26:58

    수정 2022-02-15 오후 4:26:5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15일 특수강도미수, 특수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새벽 5시30분께 서울 강북구 번동 수유역 인근에서 흉기로 택시기사와 시민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를 위협했으며,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흉기를 들고 포장마차를 찾아가 음식과 식재료를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이후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이자 경찰이 진행한 마약류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특수강도미수 혐의와 관련해 강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음식 및 음식재료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이상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신 감정 및 진료 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초범인데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정신질환에 대한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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