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빠진 중대재해법 심사… 與 임시국회 처리 강행하나

野 보이콧한 가운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강행
28일까지 정부안 요청, 내달 8일 이전 처리 목표
정의당 “박병석, 본회의 개최 결단해달라”
  • 등록 2020-12-24 오후 5:15:30

    수정 2020-12-24 오후 5:15:3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내달 8일까지인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혜련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혜련 소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박범계·박주민·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임이자 국민의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5건의 관련 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의사일정 협의가 불발되자 야당에 법안소위 소집을 통보했고 국민의힘은 보이콧했다. 이날 소위에서 개진된 각 부처 의견을 취합해 오는 28일까지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어오면 그 안을 기반으로 최종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달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주 단일안이 나오면 다시 법안 심사소위가 소집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처리 절차를 밟는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과 만난데 이어 다음날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방문해 처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소위 논의가 마무리하는 대로 소위 위원과 부처 간 의견이 어느 정도 조정될 것”이라며 “이 안으로 (야당과)논의할 것이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소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법 제정 의지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일안을 내놓아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개별 법안에 일일이 논의할 수 없으며 여당이 먼저 단일안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실 결제를 득하지 못했다며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법제실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 법제실에 자문을 구한 적이 전혀 없기에 법제실이 ‘검토한 후’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여당의 단일안이 나와야 법안 심의를 하겠다는 데에도 “이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주장”이라며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안을 두고 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라 지적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동의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호소문에서 박 국회의장에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에 동의하는 정당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개최를 결단해 달라. 중대재해법은 국민의 요구이자 국민의 목숨을 갈아넣어 운영되는 기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시대의 흐름”이라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추후 어떤 심판의 칼날이 날아들어올지는 이제 불 보듯 뻔하다”며 “모든 것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 경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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