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 사태 NH證·하나銀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제재

옵티머스사태 책임물어 NH증권·하나은행 징계 의결
NH증권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51.7억 과태료
하나은행 업무일부정지 3개월…CEO 제재는 추후에 결론
  • 등록 2022-03-02 오후 3:57:48

    수정 2022-03-17 오후 2:27:16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제재에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만 의결했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대표이사(CEO)에 대한 제재는 법리 검토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금융위원회는 4차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펀드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728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판매에 대한 업무가 3개월 정지된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조치를 의결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가 3개월 정지된다.

다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제재는 추후 과제로 남겨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제재는 사업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관련 안건 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이유로 CEO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 대표에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을 이유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들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에 불복한 손 회장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냈고, 행정소송 결과 금감원이 패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리 관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안건 등을 종합 판단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된 제재는 추후에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임원과 직원들의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모은 뒤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나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사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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