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법적 근거 만든다

"플랫폼 정책권, 과기부로 정리된 건 아냐"
"한 부처에서 맡을 순 없는 것"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 자율규제기구 근거 만드는 것 추진"
이종호 장관 취임이후 민간주도 자율규제 언급
  • 등록 2022-06-20 오후 6:28:04

    수정 2022-06-20 오후 6:37: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수십 년 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갈등을 벌여왔던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와 달리, 민간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게 특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플랫폼 규제, 과기부에서 맡는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공정위·방통위가 아닌 진흥기관인 과기부로 플랫폼 정책권한이 넘어간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가칭 디지털서비스법)해 기구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플랫폼 정책을 한 부처에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면서, 부처간 역할 조정이 완료된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근거를 만들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건 민간주도이지 특정 부처 주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부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 장관 취임이후 플랫폼 정책에 대해 혁신과 공정의 균형이라는 정책비전과 ‘민간주도의 자율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은 지난 15일 국회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서병수·이상민)이 주최한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위한 발전 전략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만들고 있다”면서 “2020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소통하며 운영해온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을 통해 논의를 모으고 정책 제안을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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