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존리 전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이르면 내달 중에 열 계획이다. 이르면 내달 열리는 세 차례 제재심(6일, 20일, 27일) 중에 제재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양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르면 다음 달에 빨리 제재심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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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전 대표는 자신의 친구가 2016년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P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투자로 존리 대표의 아내는 P사의 주요 주주가 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차명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후 금감원 담당 검사국은 후속 조사에 나섰고 제재심에 올릴 안건을 막바지 준비 중이다. 조만간 존리 전 대표에게 제재심 관련 사전통보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 제재가 나오면 금융위로 제재안이 넘어가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임원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앞서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경우 금융위에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강 전 회장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운영업체인 원더플러스에 본인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매매해 자기매매 의혹을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9월에 강 전 회장의 행위를 차명 투자로 판단해 금융위에 중징계 조치안을 전달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1월1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한 6개월 직무 정지의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에도 존리 전 대표에 대해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안이 나오면, 금융위에서 그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작년 8월 임원회의에서 “자산운용업은 시장 및 투자자 신뢰가 근간”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듯 경영진 스스로 과거보다 높아진 도덕적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9월 기자간담회에서는 존리 전 대표의 의혹 관련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존리 전 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차명계좌도 없으며 불법투자를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리츠자산운용 시절 30만 고객들한테 제가 인사도 못 하고 떠난 건 죄가 있어서 도망간 게 아니다”며 “마치 교통사고 같은 엄청난 일을 당해서 겨를이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메리츠자산운용도 “투자자와 회사에 손실은 없다”며 위법 의혹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