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 남정숙 교수 가해자, 1심에서 벌금형

  • 등록 2018-02-14 오후 9:34:29

    수정 2018-02-14 오후 9:34:2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성균관대 남정숙 전 교수(현 인터컬쳐 대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균관대 이 모(58) 교수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2014년 문화융합대학원 신입생 MT에서 동료인 이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MT 때 자신의 어깨를 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남 전 교수가 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비정규직 교원에 해당하는 대우 전임교수였던 남 전 교수는 문제를 제기한 지 몇 개월 만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성균관대를 떠났다.

한편 남 전교수는 당시 사학과 교수였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담 과정에서 “학교 망신이니 덮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남 교수는 ‘제3의 가해자’라고 질타하며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