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균관대 이 모(58) 교수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2014년 문화융합대학원 신입생 MT에서 동료인 이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MT 때 자신의 어깨를 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 당시 학교 측은 이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남 전 교수가 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남 전교수는 당시 사학과 교수였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상담 과정에서 “학교 망신이니 덮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남 교수는 ‘제3의 가해자’라고 질타하며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