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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28일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며 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했다. 윤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내면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이후 징계 취소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 심리는 이뤄질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사례를 거론하며 “법치주의와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버스가 지나간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또다른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